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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광열 (온율) 허정훈 (온율)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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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0조),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상담지원, 의료비지원, 법률구조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 범죄피해자와는 달리 특성과 상황을 감안한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을 이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아직까지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2019년 2월 필자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지적장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이 그가 받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신탁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 시도되었다. 이 모델은 불가피하게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범죄피해자가 그의 판단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자립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일정 요건을 지닌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게 하여, 후견인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지원자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수익금이 피해자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Ⅱ.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
Ⅲ.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 피해자 후견신탁 모델
Ⅲ. 판단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모델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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