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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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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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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443 - 4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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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automatic hunting program on behalf of the players throughout the game to the exten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matter, may be seen as new games were available. However, auto-hunting programs are spreading, increasing its functionality, new problems have appeared in the game. Auto-hunting program has ended due to the balancing of the game, due to the exchange of expensive items over the gambling issues were often raised. Fraud may also occur, such as was the real crime. For this reason, the game service providers in terms prohibit the use of auto-hunting programs, based o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o prevent the speculative temper of the item to take action to ban cash transactions were not. Still, workshops focusing on exchange reward or the acquisition of the item is professionally conduct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caused by auto-hunting program and discusses its causes. In addition, copyright laws, according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utomatic hunting program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regulation. Automatic hunting regulation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and suggestions for the extent and according to copyright law and the amendment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ill examine su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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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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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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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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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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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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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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