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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온정훈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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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일정한 법률상의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률상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 병 · 의원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그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등을 고려할 때에도 모든 의료기관을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본 글에서는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현행 법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본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지정제’ 또는 ‘부분적 당연지정제’의 도입가능성을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 규정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개관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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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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