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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강보험구조와 법률관계 당사자
Ⅲ. 건강보험에서의 자유제한의 유형과 내용
Ⅳ. 의료법상의 자유제한
Ⅴ. 공적 건강보장에서의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1]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 시 진찰료 산정에 관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9.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199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인바, 설령 의료기관이 과잉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가. 구 의료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66조 제3호 중 ``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징수책임을 지며, 또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8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전원재판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전원재판부
가.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34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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