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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종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79 - 21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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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사회보장법 관계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수급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단행 법률이 규율하는 사회보장법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의 실체적 측면에서 요보호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험 수급권은 민법상의 권리나 형법상의 법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요건요소(고의, 중과실, 범죄행위 기인성 등)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1호의 입법취지 내지 보험정책적 근거와 함께, 사회보장기본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에 필요한 법익간의 균형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여러 판시 취지에 터잡아 최근 가입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건강보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결사례가 누적되었고, 같은 취지의 관련 판례들도 생성됨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는 법령의 개정 없이 주무부처의 행정입법으로써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자 및 본인 경과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적극 구제하여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는 “정당방위 성격의 쌍방폭행” 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등의 사례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적 해결은 물론, 향후 국민건강보험을 위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등 여타 관련 있는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 규정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관한 일반론
Ⅲ. 자기책임 원리에 기한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과 적용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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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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