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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와 퇴직급여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노동법학
2022 .06
퇴직 전 챙겨야 할 10가지
지방정부
2021 .10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 인천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8906 판결
노동법학
2015 .09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동법학
2020 .06
지방정부 조직구성원의 퇴직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9 .08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노동법학
2019 .12
공무원 퇴직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퇴직예정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21 .05
교정공무원의 퇴직준비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2017 .01
퇴직공무원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퇴직준비교육,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19 .01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동법학
2020 .09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노동법학
2019 .1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노동법학
2016 .06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노동법학
2016 .06
지방공무원의 퇴직준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02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노동법학
2018 .09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노동법학
2022 .09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노동법학
2016 .06
공무원 퇴직 전 50대 핵심 준비 사항
지방정부
2023 .10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노동법학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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