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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9 - 13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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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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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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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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