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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401 - 40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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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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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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