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ibrary Notice
Institutional Access
If you certify, you can access the articles for free.
Check out your institutions.
ex)Hankuk University, Nuri Motors
Log in Register Help KOR
Subject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채희태 (중소기업연구원)
Journal
The Korea Society Of Labor Law Journal of Labour Law No.67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2018.9
Pages
245 - 248 (4page)

Usage

cover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Ask AI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No content found

Contents

No content found

References (0)

Add References

Related precedents (6)

1 / 2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View more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View more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View more
  •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View more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View more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View mor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

0

Write firs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