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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洪性珉 (韓国法制研究院)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6輯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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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등 과중한 정신적·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근로자의 정신질환 사안에 관해서는 산재청구건수 및 인정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나아가 실무에서 처음에는 정신질환의 발병이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개인상병으로 다루어지다가 후에 근로자로부터 업무상의 질병이라는 산재인정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하여 실시된 해고 또는 퇴직처리가 무효화되어 그 처리 및 조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의 토시바(우울증ㆍ해고) 사건과 아이후르(구라이프)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가 휴직하면서 해당 휴직기간이 만료한 것을 이유로 실시된 해고 또는 퇴직처리의 효력과 임금청구권의 발생여부,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투어졌다. 두 사건의 특징도 처음에는 개인질병(즉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신청한 휴직이 휴직기간이 만료한 후에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에 일본의 재판소는 두 사건에 있어서 휴직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해고 또는 퇴직처리에 관해서 노동기준법 19조1항의 해고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해당해고 또는 퇴직처리 후의 기간에 관해서 민법536조2항에 근거한 임금청구권 및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판단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근로자의 정실질환과 관련한 해고문제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논의를 소개·분석하였다.

목차

一. はじめに
二. 事案の紹介
三. 判決内容
四. 分析
参考文献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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