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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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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휴업수당을 임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휴업수당의 보장이 두텁게 된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휴업수당의 임금성여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제공의 법적 의미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근로제공의 의미가 ‘노동력제공’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제공의 의미를 ‘구체적 노동의 이행’으로 본다면 구체적 노동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적 법정급부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어떠한 경영사정에 의해 노무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노동의 이행도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법정급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은 근로제공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짓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구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적 급부 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채권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지만 임금성을 갖지 않는 휴업수당도 근로자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채권과 같은 수준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채권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휴업수당의 개념
Ⅲ. ‘근로제공’의 의미에 따른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
Ⅳ. 귀책사유의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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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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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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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그 자리를 떠난 때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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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972 판결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을 월남국으로 파병시킬 당시 미국인회사로부터 앞으로 일년간 공사시공을 함에 상당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하도급받은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실로써는 민법 제661조나 본조 제1항 단서 소정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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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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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524 판결

    가. 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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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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