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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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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게 재판권(사법권)을 맡기면서 아울러 재판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인사는 법관의 인적 독립성, 더 나아가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개별 법관도 명예심을 지닌 인간인 이상 향후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독립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껏 판결 성향에 따른 법관 인사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문제가 법원 내ㆍ외부에서 줄곧 불거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처럼 대법원장 직속의 법원행정처가 법관인사를 전담하는 제도가 과연 사법권 독립의 필수적인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는 설령 독립적이었을지 몰라도 개별 법관들은 독립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정작 사법부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법관인사시스템을 다룬다. 독일의 경우에 법관 인사를 포함하는 사법행정 전반을 행정부가 담당하는 가운데,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법관선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관 인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법관인사자문위원회 등 법관들의 대표기구가 의견표명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사 전횡이 방지되는 나름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부, 의회 및 법관대표기구가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공행정(公行政)의 당연한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선 각 전문법원에 상응하는 소관 행정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이어서 이들 행정부처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법관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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