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e-In (부산대학교) Joe Phillips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91 - 41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함은 물론, 모든 절차의 진행과정 또한 공정하게 보일 것을 요구한다. 즉, 불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소지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법관기피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법관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나 합의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과 형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해 관련법절차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기피신청인 경우는 신청을 받은 법관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아울러 신속성까지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각하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재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기피하고자 했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은 기피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소송취하 후 소제기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변 판단된 사실 또한 국민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무분별한 기피신청을 제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외 국내법관기피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선정된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번의 무이유부기피를 인정하는 것,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을 좀 더 구체적인 사유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 기피신청의 인정 또는 각하, 기각에 대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outh Korea’s Standards for Judicial Recusal
Ⅲ. The American Model
Ⅳ. Reforming the Recusal Procedure in Korea
Ⅴ.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36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