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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rink/Völler 서정범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39 - 6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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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 3월 9일에 새롭게 제정된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정보보호법(RhPfDSG) 제34조40)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감시카메라(Videoüberwachungsanlage)와 공갈카메라(Videokameraattrappen)의 설치를 법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라인란트-팔츠주에서의 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현황과 그의 전개양상을 설명하고, 여러 종류의 공갈카메라에 대하여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문제 이외에도 국가가 과연 공갈카메라의 설치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상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즉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Ⅱ. 라인란트-팔츠주에서의 비디오감시에 관하여
Ⅲ. 공갈카메라의 설치
Ⅳ. 결론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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