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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민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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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시 감사관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소속과 지위가 격상되고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여타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여전히 많은 법률적·사실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소속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으나 서울시 산하에 위치하여 시장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더불어 금번 개편을 통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행정기구를 감사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정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상에 주민소송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독립행정청의 형태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독립행정청의 즉각적인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사위원회의 진정한 업무 독립을 위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를 법률적으로 존중 및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위원 선임의 민주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에 대한 의회의 사전 추천보다는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시민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를 선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옴부즈만위원회 보다는 감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민원과 중재업무는 특화하여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개편안을 통하여 서울시의 자체감사 기능이 향상되고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적·사실적 문제점이 있고 이 중에는 유사 감사기구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앞서 검토된 쟁점과 개선방안이 실제로 반영되길 고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검토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도입 평가
Ⅲ. 서울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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