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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8-7호]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와 배임죄의 최근 흐름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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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회사에 대한 배임의 성격을 지님. 다만 기업 경영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진 경우라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종전에는 ① 부실계열사의 지원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② 부실계열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③ 부실계열사의 지원이 지원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④ 부실계열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부실계열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⑤ 그로 인하여 지원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를 주로 보았고, 그 중 핵심은 ‘부실계열사의 회생가능성’과 ‘지원 후 지원회사가 얻을 이익’임.
○ 1997-98년 경제위기 당시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가 전체 그룹의 부실 몰락으로 이어진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배임죄 여부를 판단함. 그런데 2017년 대법원은 SPP그룹 이낙영 회장 사건에서 지원행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지원 후 지원회사가 얻을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열사의 공동이익’도 고려할 것을 요청함.
○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가 문제인데, 당초 위 2017년 SPP그룹 사건에서는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지원은 ‘계열사의 공동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최근의 신동빈 회장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이를 확장 해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함.
○ 즉 하급심의 논리를 간략하면,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위해 인수한 롯데 피에스넷이 부실해질 경우 나머지 계열사들이 기약 없이 자금을 지원해도 ‘계열사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것임. 그러나 이는 ‘계열사의 공동이익’ 개념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위 재판에서는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위한 노력들을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최근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대기업집단이 금산분리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Ⅱ. 부실계열사에의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례의 흐름]
1. 기본 입장
2. 최근의 사례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사건
[III. 최근 이낙영 SPP그룹 회장 판결의 영향 분석]
1.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경위
2. 이낙영 SPP그룹 회장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례의 정리
[Ⅳ. 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 분석 : 부실계열사인 롯데 피에스넷에 대한 자금 지원행위의 배임죄 여부]
(1) 사실관계
(2) 1·2심 판결의 경과
(3)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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