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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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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육성 및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가 등을 목표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픈뱅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주안점은 은행 위주의 지급결제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구조로 변화시켜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에 따른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참가방안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한 영국, 호주, 홍콩, 스위스 등에서 이루어진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가 직접참가 허용보다는 간접참가 방식의 다양화 및 편의성 증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를 허용한 국가로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에서 1개의 핀테크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동 핀테크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어 2019년 11월 기준 직접 참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 이루어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사례를 평가하였고, 2009년 당시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로의 쏠림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쏠림현상은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로 비효율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뿐 아니라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대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참가결정이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편 방향으로 ⅰ) 복수의 참가방식 제시, ⅱ) 개방성에 비례하는 참가요건 설정, ⅲ) aggregator 또는 결제대행은행 도입, ⅳ)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직접참가 허용 대신 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연결 & 간접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간접연결에 수반하는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기업의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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