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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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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5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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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본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교섭과 합의가 이미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당히 강한 구속이며, 그러한 점에서 계약교섭과는 구별된다. 예약이 위반될 경우 독일과 프랑스 모두 이행이익 배상책임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행강제까지 인정함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본계약상의 급부의무가 일신전속적인 ‘하는 채무’인 경우 본계약상 급부의무의 이행강제 효과는 부정될 수 있고, 본계약이 어차피 불능계약이었던 경우 예약이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신뢰손해 배상책임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쌍무예약은 요식계약이나 요물계약의 경직성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완화할 필요에서 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요식계약에서 요구되는 방식이 당사자 일방의 보호를 위한 방식이라면, 이러한 방식이 안 갖춰진 채 체결된 쌍무예약의 구속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약 가운데서 ‘편무예약’이나 ‘쌍방예약’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일방예약’이나 ‘쌍무예약’만 논의될 뿐, ‘편무예약’이나 ‘쌍방예약’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으로 미루어보건대,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가 한결같이 ‘편무예약’이나 ‘쌍방예약’의 개념을 소개함은 불필요한 서술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예약 가운데서도 ‘일방예약’은 전형적인 ‘예약’이라기보다 오히려 계약의 ‘청약’에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물론 프랑스법은 오랫동안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방예약’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컸고, 그래서 ‘일방예약’이 널리 활용되었지만, 오늘날 프랑스법이 청약 구속의 원칙으로 선회한 이상, ‘일방예약’의 존재의의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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