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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49 - 4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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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so many researches for the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to Korea. It is, however, in the middle of controversies. It is especially because the judge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em to adopt the rule in a way. Strictly speaking, we don`t have the same rule in the judgements as it which is supported in US. To learn the difference of both judgements of Korea and US, I examine the two leading cases in Korea and one in Japan which is similar to Korea. After the examination of cases, I draw the key factors in the controversies. The cor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 regard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s not whether it is used in courts or not, but is the details, the functions and the scope of the Duty of Care. The Korean Judgements have used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criteria in which directors should perform their duties of care to evaluate their business judgements. Conclusively we need to extract the different US requirements of the rule to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criteria to evaluate the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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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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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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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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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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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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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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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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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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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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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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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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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41668 판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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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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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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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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