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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59 - 2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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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ct should be effective to support notification duty in real proprty contract. This is the presupposition of notification duty because notification duty does not occur if there is no effective contract. Because notification duty does not take place even though civil contract is established effective, the following factors other than contract should be satisfied. As to the contingent requirements, the theory of importance, the theory of dichotomy, and the theory of synthesis were conflicted with one another. These theories are divided, following, the first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 damage in property, the second the importance of decision process in real property sales, the third the way of how inexperience should be constituted. Seeing through these three contingent factors, the main requirement should be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 property damage because fraud is property crime. If this comes to be the only requirement for notification duty, in all the cases of property damage, notification duty occurs. With the requirement, the importance requirement in decisional process should be the standard for notification duty. Nonetheless, for the inexperience factor, those who take part in real property contract should check this information and take the burden of preventing property damage. Therefore, the inexperience factor should be excluded for the standard of individual decisional process. Therefore, because notification duty is essentially important factor for decisional process, it seems that notification duty takes place when there is lots of certainty that property damage occurs if a relevant fact was not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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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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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1974. 3. 12. 선고 74도164 판결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된 부동산을 그런 사실을 묵비한채 전세를 놓았다면 경락허가 사실의 불고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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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14 판결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차계약당시 위 목적물을 매매를 위하여 복덕방에 내 놓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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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803 판결

    3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합금 600여만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지급받을 3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본조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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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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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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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823 판결

    가.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한 것이 소외인의 동아파트 취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설사 소외인에 대한 아파트분양이 무효이어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대행위를 가리켜 무권리자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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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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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1]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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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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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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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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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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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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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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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497 판결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재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피고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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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51 판결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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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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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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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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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7. 선고 2004노412 판결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 사이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액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주택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려는 사정을 알고는 낙찰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공범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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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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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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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형법 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한 위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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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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