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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25 - 27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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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issue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① On fixation of parties: Even though the time of fixing the parties can be extended from `the time of filing of a lawsuit` to `the reasonable period after the filing of a lawsuit" according to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it does not warrant that the assuming be included in the sphere of court`s awareness. Even though the court should fix the parties within the reasonable period after the filing of a lawsuit, this means the court fix the parties regardless of its awareness. This negates the necessity of extension. For this reason, the writer holds the position that the fixation of the parti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ime of fixing the parties should be the time of filing of the lawsuit. ② All the procedural acts should be treated as the acts of unauthorized agent. A lot of scholars, especially scholars holding the act theory or norm classification theory assert that disguising parties are the real parties, but the fixation of the parties based on the outward acts of the disguising parties is irrelevant with the intention of the disguising parties. This approach can be valued as favorable fiction by the courts. But fiction is fiction. The fiction that the disguised parties are real parties does not contradict to allow the effects of unauthorized agency. ③ The precedents hold as follows: the judgments which are procured by the conspiracy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isguising parties is valid, but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does not lapse even though the disguising parties receive the judgments serviced by the courts as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run from the time of receiving the judgments by the individual real parties. In contrast, the writer asserts that the receipt of judgments by the disguising parties correspond to the receipt by the unauthorized agents and if the judgments are decided finally and conclusively, the real parties should file the retrial suits to be rescued. ④ The precedents allow to correct the representation of the parties on the premise of valid pendency of lawsuit. But the writer negates its pendency and the correction as that of the written complaint before 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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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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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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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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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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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4. 22.자 71마279 결정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시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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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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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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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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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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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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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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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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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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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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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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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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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350 판결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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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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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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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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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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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을 경우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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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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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4. 20.자 2004라6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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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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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종결시키지마는 설사 확정되더라도 기판력과 형성력이 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의미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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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021 판결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 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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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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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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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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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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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291 판결

    소장에 표시된 피고가 동명이인인 형임에도 불구하고 소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과 이름이 같은 동생이 피고로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결심한 후 그를 상대로 하여 판결이 내려진 이상 동생은 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생이 제기한 항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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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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