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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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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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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435 - 4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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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veloping society, co-owner inventions and thus, co-ownership of patent rights are increasing rapidly. The provisions for the co-ownership of patents have not been modified since patent law was enacted in 1961 even though there has been various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owever, has only individual clauses which suggest what is necessary to be a co-owner of patent rights. Therefore, we need to make general clauses to solve these problems. Furthermore, we use Joint Tenancy of U.S.A. as a term for the co-owner of patent rights.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is, because it does not mean various characters are included in patent right co-ownership.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us to change this term so that co-ownership or joint ownership includes various characters. Patent right does not control physically like some material objects. It does not need to possess anything for controlling. Therefore, Patent law restrains from transferring patent rights to one co-owner without permission of the other co-owners. This also causes a problem because we need to solve at what point in time disputes occurred between co-owners, and from when relations ceased. Therefore, the patent law clauses need to be changed to solve these problems. Furthermore, an important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s whether one of the co-owners in a patent can maintain an action for an infringement when he appeals in the Court of Appeal without the join of the other co-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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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93다32897 판결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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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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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43 판결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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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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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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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그 설립에 있어서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등의 공법상의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공법적으로 국립직업재활원장의 후견적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전형적인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법인 사단에 가까운 요소들을 일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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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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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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