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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7 - 1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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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셰퍼드 판결에서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탈영병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셰퍼드 판결은 국제 난민법과 국제형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데, 셰퍼드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이 타당한지는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 셰퍼드 판결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난민법에 EU Council Directive 2004/83/EC 제9조 제2항 제(e)목과 같은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범한 국제범죄 등의 가벌성이 탈락되는지, 탈락되지 않는다면 관할권 및 가벌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
Ⅲ. 쉐퍼드 판결의 비판적 분석
Ⅳ.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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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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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19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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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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