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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8권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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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방만경영”등이 자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는 또한 윤리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운법에 따라 변화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윤리경영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의 전체적인 방향은 윤리경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의 도입과 그 실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경영진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비상임이사들이 충원되고 이사회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실제의 운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제정의 취지를 온전히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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