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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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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년대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반성하며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대법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부정한 본 판결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편향된 판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1978년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하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대상판결은 원고가 당시 영장 없는 불법체포에 의해 20일간의 불법 감금이 있었지만, 유죄판결 확정 없이 풀려났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유죄판결 후, 관련 법률들이 위헌 또는 무효로 됨에 따라 형사재심절차에 의하여 무죄로 된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사실관계를 가진다. 대상판결은 손해발생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가해행위를 대통령에 의한 긴급조치권 발령이라는 통치행위로 볼 것인가, 그러한 사회상황 하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감금·체포행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손해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손해의 직접적 원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사회적 상황은 원고의 손해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긴급조치발령행위는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긴급조치권 제9호 발령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판결은 원고의 손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즉 그 근거법률의 위헌판결과 시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가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이미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원심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대상판결
Ⅲ. 문제의 소재
Ⅳ. 민사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손해의 존재
Ⅴ. 법률적 장애사유와 소멸시효기산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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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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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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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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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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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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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886 판결

    과세가 무효임을 밝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법인은 위 판결로 비로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과오납으로 생긴 국가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시효의 기산점도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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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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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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