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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5 - 3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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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함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과 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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