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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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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분율』의 ‘미식(美食, paṇīta-bhojana)’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불교수행자의 음식 섭취에 관한 규정을 고찰한 것이다.
불교수행자는 걸식이나 초대식 등, 재가자의 보시를 받아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히 받아서는 안 될 금지 음식은 없으며, 보시 받은 것이라면 모두 섭취 가능하다. 다만 ‘미식’이라 불리는 몇 가지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만은 제한을 두고 있다. 미식이란 맛나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율에 따라 다르다. 『사분율』 내지 빨리율에 의하면, 미식에는 숙소(熟酥, sappi), 생소(生酥, navanīta), 기름(tela), 꿀(madhu), 설탕(phāṇita), 생선(maccha), 고기(maṃsa), 우유(khīra), 요구르트(dadhi) 등의 9종의 음식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숙소, 생소, 우유, 요구르트는 유제품에 해당한다.
미식을 제한하는 조문의 인연담으로 볼 때, 미식을 제한한 주된 이유는 ‘미식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 고려’ 및 ‘미식에 대한 집착 제거’라는 두 가지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불교수행자와 음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붓다 당시의 인도인에게 있어 미식은 일상적으로 쉽게 먹을 수 없는 귀중하고도 맛난 음식이었다. 따라서 수행자가 ‘병중(病中)’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미식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병에 걸리지 않은 수행자가 스스로 미식을 걸식하여 먹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이 제정되었다.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가자의 보시를 통해 해결하는 불교수행자에게 있어, 보시를 행하는 주체인 재가자의 인식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리라.
또한 미식은 맛난 영양식이기 때문에 수행자 스스로 그 맛에 탐착할 가능성도 많았다. 이는 불교수행자에게 있어 음식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다. 『상윳따 니까야』 「아들의 고기 경(Puttamaṃsa-sutta)」에서는 사막을 지나다 양식이 떨어진 부부가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죽여 아들의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음식이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불교수행자에게 있어 음식이란 결코 미각을 만족시키거나 몸을 장식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오로지 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먹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식의 정의와 종류
Ⅲ. 제한되어 가는 미식
Ⅳ. 미식의 제한 배경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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