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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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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판결의 특유한 점은 공개가 적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 문제를 들고 왔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존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지난 2014년 5월 EU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럽에서는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정보 중 일부를 링크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관하여서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툭히,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을 통한 연결고리 차단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색엔진 사업자 측에 그 판단을 맡기게 된다는 부작용 또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법 상황 및 국내외 동향과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인터넷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정보의 검증이나 정보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색엔진의 발전은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검색에 경종을 울린 것이 바로 이번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법상으로는 불법 정보의 삭제는 비교적 현행법 또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법리로 법적 문제점의 해결이 용이하나, 적법한 정보이므로, 그 정보 자체는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와의 관련성만을 지우는 ‘링크 삭제’는 그동안의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의 경우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정보 자체의 삭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링크 삭제’가 정보의 삭제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심지어 범죄자들조차도 새로운 사회에서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잊혀질 권리’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 인정의 범위, 그 인정을 판단할 주체를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 등에 관하여 본고에서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EU사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검토
Ⅲ. ‘잊혀질 권리’ 관련 입법 현황
Ⅳ. EU사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동향 및 시사점
Ⅴ. 결론 : 향후 과제 및 법제 정비 방향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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