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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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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영 (요코하마국립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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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두 생소한 제도로 현재 찬ㆍ반 논의가 뜨겁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옳은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의 결정은 한 나라의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복입후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있다. 외국에서 잘 운영되던 제도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사례가 많지 않은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복입후보제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운영 형태를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찬ㆍ반 의견의 구체적 근거를 검토한 다음, 판례와 쟁점사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중복입후보제를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제도의 논의는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헌법적 쟁점
Ⅲ. 중복입후보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중복입후보제 도입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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