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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최재용 이임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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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도시계획 부문간의 통합의사결정체계와 관련된 현행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법·제도적 측면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관련 하위 4개 지침을 분석한 결과, 각 부문별로 계획의 근거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총괄할 법령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지침(’저탄소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체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명시돼 있지 않고, 분과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적 측면으로는 각 부문간 통합적 접근보다는 개별 분야별로 작성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분야나 총괄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계획간 연계의 부족으로도 이어졌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탄소 기본법’및 ‘저탄소 지침’이 부문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저탄소 전문가의 보강 및 분과위원회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작성자 등과의 통합조정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관련 법·제도 고찰
Ⅲ.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문제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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