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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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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llection of real estate holding tax under China's public land ownership system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금미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2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5 - 251 (37page)

이용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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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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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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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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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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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원을 확보하는 국고적 기능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적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자산 국유화와 소련의 비세수론(非稅收論)의 영향으로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전면 수정을 검토 중이며 상하이(上海)시와 충칭(重?)시에서는 일부 개정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가 이미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중국의 토지공유제로,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공유제하에서 과연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반대론과 징수할 수 있다는 찬성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하는데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상계시킴으로써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중국 부동산 보유세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Ⅲ. 중국 부동산 제도 개혁 산물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
Ⅳ.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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