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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1호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13 - 2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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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동년 9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제도와 더불어 비주거용 부동산도 주택의 경우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에 도입하게 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파급될 효과를 점검하고, 위 지방세 세목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취득세 분야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토지․주택과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취득세 세율체계 운용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납세자들의 인식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세율을 별도로 인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되, 이러한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집합부동산가격을 따르도록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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