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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조현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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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하여,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각계의 주장과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성경적 납세원리에 기초하여 그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곧 성경적 납세원리, 국민개세주의에 기한 법 감정, 사회통합적 국민정서 등을 총체적으로 병합하여,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주안점을 준 논문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회계는 현금주의를 수용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자기검증이 취약하고,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다분하여 이에 전방위적인 재정공개가 요구된다. 이는 목회자 소득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함의하는데, 당해 시사점은 교회재정공개는 목회자의 신앙적 위상제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목회자 납세의 전향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렴하고도 근검한 목회자 지위와 위상정립 등의 순기능적 역할제고에 있다. 둘째, 성경적 시각에서 목회자는 예배집전과 말씀전파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지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은 마땅히 십일조에 근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재정공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목회자 수입은 응당 십일조에서 갹출된 것이어야 하며, 목회자 또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 또한 십일조 명목으로서 재차 구제금원을 출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십일조로부터 충당된 목회자의 수입은 이중과세의 시각에서 국가의 관여 및 개입은 부당할 것으로,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형평의 시각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셋째, 교회의 재정공개와 목회자 납세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교회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제도의 수용이 절실하다고 본다. 당해 사안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적시되고 있는 한국 대형교회에 국한될 수 있는 특단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으나, 성경적 납세원리의 시각에서 이상의 대응방안은 전격 수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목회자 납세문제의 사회적 비평
Ⅲ. 목회자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시각
Ⅳ.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한 비평과 실천적 대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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