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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훈 (총신대학교) 차경일 (Chongshin University)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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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을 교회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회 분쟁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소개함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법원은 교회 분쟁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를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은 교회 재산을 총유로 보고 있으므로 일단 교회로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개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년 판례 변경을 통해 분열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2/3이상이 탈퇴한다면 기존 교회의 재산을 잔존교인이 아닌 탈퇴교인의 총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 재산을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존교인의 총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교회 재산 분쟁시 정족수 산정을 위해 교인의 자격인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개인의 신분상 지위와 관련한 권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법행위나 절차적 규정 위반이 있는 권징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평소에 교회의 권징 관련 내용 및 절차를 미리 교인들에게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예배와 인접한 시간만 예배 방해죄를 인정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절도죄와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법적분쟁들을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회의 분쟁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법원이 아닌 교회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 도움을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교회 스스로 자정과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도 가급적 교회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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