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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3-08호]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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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97 년부터 2012 년 말까지 각급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1997 년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표소송으로 보고 있는바, 1997 년 이후의 주주대표소송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1997 년부터 2012 년까지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58 건으로 확인되었음
○ 한해 평균 3.86 건의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장 많은 소제기가 있었던 해에도 7 건에 불과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함
○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총 28 건(상장폐지된 사례 2 건 포함), 비상장회사에 대한 소제기는 총 30 건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상장회사의 경우 정책적으로 비상장회사 보다 당사자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원고주주의 지분구성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음
○ 58 건의 주주대표소송 중 원고의 지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총 48 건인데, 유형별로 구분하면 경영권분쟁 사례가 19 건(유사경영권분쟁 6 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주 1 인이 원고인 사례 11 건(법인 1 인주주 4 건 포함), 다수의 소액주주가 원고인 경우 9 건,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사례가 8 건으로 확인됨
○ 원고의 성격이 경영권분쟁인 경우 30% 이상의 지분율을 보이는 경우가 50%를 넘는 등 지분율아 높았으나, 다수의 소액주주가 참가할수록 지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소액주주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한 8 건의 주주대표소송은 모두 원고지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대형 상장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음
○ 상장 여부에 따라 원고지분을 분석하면, 상장회사의 경우 원고지분율 1% 미만으로 이루어진 소송이 61%로 가장 높았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83.3%에 이르는 소송이 지분율 10% 이상이었음
○ 1%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중 제소요건인 0.01%를 겨우 충족하는 경우가 64.2%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커서 주주모집이 쉽지 않고 6 개월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58 건의 주주대표소송 중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부 각하된 사건이 13 건 이었고(22.4%), 본안판단을 받은 45 건 가운데 원고의 취지가 인용된 것은 24 건임(53.3%)
○ 상장회사의 제소요건을 충족비율은 89.3%, 원고취지 인용비율은 60.0%였고, 비상장회사의 제소요건 충족비율은 66.7% 원고취지 인용비율은 45.0%에 그침
○ 원고지분율 1% 미만인 상장회사에 대한 소송과 3% 이상인 소송을 비교한 결과, 원고지분율과 원고취지 인용비율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 형사사건 및 행정기관의 제재 등의 조치에 따른 후행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소송의 인용율(77.8%)이 선행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50%)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선행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입증부담이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24 건의 평균 청구액은 377 억원, 인용금액은 평균 157 억원으로 41.72%의 인용비율을 보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또는 협력사의 경우 평균보다 인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았고, 또 상당수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소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
○ 24 건의 인용사례 중 9 건(37.5%)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액을 감면함. 이들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20%), 현대차(공정위건)(44%), 현대차(형사건)(49%), 엘지화학(63%) 등 대형 상장회사였음
○ 각하사유로는 회사가 먼저 소제기한 경우, 원고부적격, 소제기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제기절차 미이행 등의 경우 하자치유를 통한 구제수단을 열어주는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아쉬움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분석대상 및 방법]
[Ⅲ. 분석결과]
1.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2. 원고주주의 지분 구성
3. 주주대표소송의 판결 결과 분석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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