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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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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중대표소송은 ① 모자회사간에 인정되며, ②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만 제소할 수 있으며, ③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의 단순대표소송 규정(제403조)을 확대적용 내지 준용한다. 또한 ④ 적어도 삼중대표소송은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중대표소송을 성문법상 도입한 국가의 수만을 고려한다면, 이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한 반대논거, 즉 성문법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미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성문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처럼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판례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회사법상 인정하려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려는 우리의 개정안들도 향후의 추가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외국의 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2013년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Ⅲ.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의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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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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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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