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57 - 38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찬의무란 의료인이 임상의학 실천 당시의 의료기술을 익혀 환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의료인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그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보수교육’ 제도를 통하여 ‘현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을 연마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종사자에 대하여 보건종사자가 취득한 각 면허의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요건을 갖출 것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만약 보건종사자가 그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뉴질랜드 보건종사자 역량 보증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할 때 뉴질랜드에서는 ‘능력 요구 기준 이하의 보건종사자’에 대한 감시 절차를 통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종사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적 의무를 뛰어넘어 법적 의무로 제도화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 규제와 법적 제재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의 시간이나 최소한의 이수 내용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의료법상 보수교육 규정
Ⅲ. 뉴질랜드의 ‘보건종사자 역량 보증법’ 중 연찬의무와 관련된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의 보수교육 제도와 뉴질랜드의 보건종사자 역량 보증 제도의 비교 및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점을 설시한 경우 그 전체를 범죄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범죄사실이란 제목 아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반하여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9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