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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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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특정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로 생산공정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우회전략을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외에서 생산되어서 수입된 미완성 물품인 ‘안정기 내장형 램프’와 관련한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에 관해 무역업체와 관세당국 간에 갈등이 야기되었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무역업계와 관세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완성 물품인 ‘안정기 내장형 램프’라고 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은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실질적 변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 ‘국내가공공정’으로 인해서 ‘세번변경’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세번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칙과 해설서 규정 등에 의하면 이미 수입원료 자체가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가공은 단순가공에 불과하므로 ‘세번변경’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국내제조 원가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원료의 CIF 가격’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원료의 원천적인 원산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기업입장에서는 HS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급하게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오히려 원산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당국은 품목분류에 대한 조직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미완성 물품에 대한 사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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