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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인 (강원대학교) 김명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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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지식경제부는 커피의 원산지는 생산국이 아닌 가공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근 볶은 커피 분쟁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분쟁 사태가 일단락되어 진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유권해석이 원두 생산국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원두커피 제품 중 생두생산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53.1%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커피생두의 원산지를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두생산국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커피 선택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생산국과 가공국의 병행표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제도의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커피 가공품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내가공 관련 법령 고찰
Ⅲ.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판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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