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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91 - 415 (25page)
DOI
10.35148/ilsilr.2024..5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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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은 기업 관련 행정서비스에 오로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접근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미디어 자기결정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독일 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조직 고권을 배경으로 이러한 연방법적 요구사항의 헌법적 틀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적 차원과 디지털 접근 채널에 대한 의무의 지배적인 개별법적 형태를 고려하면, 독일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법(GG)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체 솔루션 제공의 헌법적 의무로 인해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원칙이 기본 원칙이 될 것임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다중 채널 접근에 대한 주법상의 의무는 부분적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이에 온라인접근법 개정안 제1a조 제1항 제2문에서도 올바르게 표현(“soll”)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 디지털법 제20조 제1항 제1문에서 전체 주정부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적합한 행정 절차나 이 중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디지털 행정이 개혁될 가능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단계에서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단계로 행정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아직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의 원칙의 명문화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 공공행정의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서비스에 그치고 아직도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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