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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은 (전북대학교) LI WEI (전북대학교) 김정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09 - 6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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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이 2014년 10월 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에서 밝힌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과 조타수의 조타미숙”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세월호 침몰사유다. 본 논문은 ‘세월호사건’을 토대로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선박 안전을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은 허점투성이였고 안전운항 지도도 부실했다. 그러나 한국해운조합의 P&I보험 약관상 선지급조건 관련 보상절차와 담보위험의 복잡성 때문에 정상적인 보상여부가 치열한 법정다툼의 쟁점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 피해규모 2조1,000억 원 이상을 보험 처리와 정부가 계획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직접 피해액 중 80% 이상은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월호의 선박 및 여객 보험가입 현황
Ⅲ.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법리적 검토
Ⅳ.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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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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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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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이와 같이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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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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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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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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