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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29 - 162 (34page)
DOI
10.34122/jip.2014.09.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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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세계에 살고 있다.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상품과 서비스시장이 글로벌화되어, 상표 또는 원산지명칭이 부착된 상품들이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 및 유럽 연합(EU)의 법규는 상표 소유자의 상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뿐만 아니라 원산지명칭 소유자의 특정품질상품에 대한 원산지명칭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나 원산지명칭 표장 모두 보호를 위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산지명칭 소유자와 상표소유자가 단일사법권 내에서 동일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원산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 표장소유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명칭과 충돌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소송사건에서는 원산지명칭에 앞선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표와 원산지명칭 중 어떤 표장이 더 우위에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행상표가 후행원산지명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행상표를 우위에 두지 않으면 상표자산가치와 상표등록의 법적안정성이 깨진다고 주장한다. 상표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원산지명칭과 상표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른 선순위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순위성과 독점배타성의 원칙은 상표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둘째, 원산지명칭이 상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상표가 선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견해는 해당지역의 생산업자들 원산지명칭으로 취할 수 있는 명칭을 상표소유자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달리 말하면 이와 같은 견해는 지역경제, 품질보장,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행상표와 후행원산지명칭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선행상표의 독점배타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다양한 이유에서 원산지명칭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명칭에 특히 와인과 치즈 산업에 공통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와인과 치즈는 그들의 유산이며, 중요한 수출자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AOC(감독원산지명칭)”및“AOP(보호원산지명칭)”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와인과 관련한 원산지명칭으로는 보르도(Bordeaux), 부르고뉴(Bourgogne), 샴페인(Champagne), 꼬트 뒤 론(Cote du Rhone), 생테밀리옹(Saint-Emillion), 로마네콩티(Romanee-Conti)와 같은 것들이 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원산지명칭을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가진 상품의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가 다르거나, 특정방법에 의하여 제조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명칭의 사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법률은 유사상품에 대한 원산지명칭의 사용이 원산지명칭의 명성을 왜곡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산지명칭의 명성이 기생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Champagne(샴페인) 원산지명칭을 향수상품에 상표로 사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Champagne 원산지명칭은 유사한 지정상품에 뿐만 아니라 비유사한 상품까지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先行)상표와 후행(後行)원산지명칭 간의 충돌
Ⅲ. 선행(先行)원산지명칭과 후행(後行)상표 간의 충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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