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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65 - 97 (33page)
DOI
10.34122/jip.2012.0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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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로 전통문화표현물(TCEs/Eof)은 지식재산의 영역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내에서 논의되었다.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은 제3자에 의해서 전통문화표현물이 사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근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전통문화표현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타인에 의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표현물이 등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계나 제3자들은 전톰문화표현물을 사용함에 있어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적절한 법적보호가 없다면, 전통문화표 현물은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가 아닌 자본이나 지식을 가진 다른 제3자가 기존의 제도를 통하여 선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세대를 통하여 전통문화표현물을 계승 발전시켜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및 관련 공동체 등은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다.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일단 등록되면 반영구적으로 갱신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체·증명표장제도는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제3자에 의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사용을 막음으로써 전통문화표현물 보유자 등의 이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상품에 표장을 부착함으로써 진정한 전통문화상품이라는 인증표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일반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수반된다면, 전통문화표현물의 단체·증명표장등록은 전통문화의 보급이나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며, 시장에서 짝퉁상품을 몰아내고 진정 전통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단체·증명표장제도와 전통문화표현물
Ⅲ.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 및 사례
Ⅳ.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단체·증명표장제도의 장점 및 한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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