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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연혁과 그 존재의의
Ⅲ.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 요건
Ⅳ.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고단3650 판결
[1] 상호이자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이 비록 보통명사로만 구성된 기술적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1]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합4992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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