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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21 - 4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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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하여 기업분할명령 퉁 독과점적 시장구조 자체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시장지배의 폐해가 경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에는 모든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의 개념으로 독점이외에 준독점, 과점 및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가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의 유형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기위한 기준들을 단지 예시적으로 나열하공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기위서는 먼저 시장지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공정거래법 제4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조항은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큰 의미가 없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유형은 제한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많은 재량권을 갖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포괄규정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市場支配의 槪念
Ⅲ. 시장지배적 地位의 濫用行爲
Ⅳ. 우리나라 公正去來法과의 比較 및 發展方向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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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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