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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83 - 111 (29page)
DOI
10.34122/jip.2010.0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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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문제는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 정치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세계 정상들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온실 가스 감축기술(ES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인도는 EST에 대해 강제실시를 주장하지만 현행 TRIPs 협정 제31조 및 도하선언문 등을 검토해 볼 때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EST에 강제실시를 허용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의 EST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술보유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EST를 개도국에 이전하고, 개도국은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감축시킨 온실가스의 성과 일부를 기술이전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재원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제3자의 검증체제, 등록시스템의 정비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는바 향후 미래 핵심환경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개발과 함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토메커니즘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논의의 배경
II.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III.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지적재산권
IV.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정책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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