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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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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써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국내 정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준금융성이 날로 두드러지면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허용권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등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 체약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석유 매장량,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감안해 볼 때, 국제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연적임을 보여준다. 이에 중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개발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탄소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시장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써 EU ETS와 미국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청정개발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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