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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56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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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더불어 감축의무가 부과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감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배출권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아직 배출권도 감축의무도 없으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사업을 하면 그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 배출권을 김축의무가 있는 국가나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UN 기후협약기구로부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공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783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농업관련 분야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바이오메스 활용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한계지와 휴경지에 유채 등을 재배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유채판매 소득뿐만 아니라 배출권을 통한 추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유채재배-바이오디젤 생산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불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정당성과 효과성에 비판이 적지 않으므로 온실가스감축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즉, 직접지불제도의 수혜조건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사업, 축산폐수를 활용한 메탄가스의 에너지화, 풍력이나 조력발전, 신규조림 등등의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거기서 획득된 배출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면 직접지불제도가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되어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2. 세계의 청정개발사업(CDM) 현황
3. 농업부문의 CDM 사업 현황
4. 농업정책과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연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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