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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박훈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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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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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우리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에 있어 계약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별 세목별로 또는 해제의 종류나 시기별로 다르게 규율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 사법상 계약해제의 의의와 효과에 비추어 보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계약해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율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에 이어 2011. 1. 1.부터는 지방세에까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는 계약해제 관련 조항은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불문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에는 해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 같은 국세에 있어서는 해제권 행사에 의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 즉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해제에 대해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을 긍정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이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이든, 합의해제이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있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 약정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계약해제 관련 과세일반론 5
제1절 계약해제의 사법상 의의와 효과 6
1. 법정해제, 약정해제 6
1) 의의 6
2) 효과 7
2. 합의해제 8
1) 의의 8
2) 효과 9
제2절 통일성 있는 과세의 필요성 10
1.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에 따른 필요성 10
2. 계약해제의 사법상 효과와 제3자의 범위 해석에 따른 필요성 14
1) 계약해제의 소급효 14
2) 계약해제의 제3자와 조세채권자 15
⑴ 법정해제, 약정해제의 경우 16
⑵ 합의해제의 경우 17
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성 20
제3장 계약해제 관련 개별 세목별 과세의 검토 24
제1절 계약의 해제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26
1. 양도의 개념과 양도시기 26
1) 양도의 개념 26
2) 자산의 양도시기 27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29
1) 이행완료 전 계약의 해제 29
2) 이행완료 후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31
3.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32
4. 납세의무 확정 후의 계약의 해제 35
1) 문제점 35
2) 학설의 대립 37
⑴ 과세긍정설 37
⑵ 과세부정설 38
⑶ 절충설 38
3) 검토 39
⑴ 합의해제에 따른 원칙적인 효과와 조세정책 목적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 39
⑵ 경정청구제도와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41
⑶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43
제2절 계약의 해제와 증여세의 과세 46
1.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46
1) 증여의 개념 46
2)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47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48
3. 납세의무 성립 후 계약의 해제 49
1) 상증세법의 규정 50
⑴ 1994. 1. 1. 이전 50
⑵ 1994. 1. 1. ~ 1996. 12. 31. 51
⑶ 1997. 1. 1. 이후 현재까지 52
2) 위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53
⑴ 1999.5.27. 선고 97헌바66,98헌바1148,99헌바6 결정 53
⑵ 2002.1.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54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56
⑴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 56
⑵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된 이후의 판례 58
4) 학설 61
⑴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학설 61
① 과세긍정설 62
② 과세부정설 62
③ 절충설 63
⑵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의 학설 63
① 과세긍정설 64
② 과세부정설 64
5) 검토 65
⑴ 해석론 67
⑵ 입법론 72
제3절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의 과세 74
1. 취득의 개념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74
1) 취득의 개념 74
2) 취득세의 본질과 담세력 75
3)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78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82
3. 납세의무 성립 후 계약의 해제 83
1) 계약해제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판례 84
2) 계약해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신설과 판례의 입장 86
3)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89
⑴ 법정해제, 약정해제의 경우 89
① 과세긍정설 89
② 과세부정설 90
⑵ 합의해제의 경우 90
① 과세긍정설 90
② 과세부정설 91
③ 절충설 91
4) 검토 92
⑴ 지방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도입 93
⑵ 지방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계약해제 관련 조항의 관계 96
⑶ 담세력에 기초한 취득세 과세와 계약 해제 101
제4장 계약해제를 둘러싼 통일된 과세의 방향과 개선방안의 정리 103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3
1. 양도소득세 104
2. 증여세 104
3. 취득세 105
제2절 납세의무 성립 후 신고기한 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5
1. 양도소득세 105
2. 증여세 106
3. 취득세 107
제3절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8
1. 양도소득세 108
2. 증여세 110
3. 취득세 112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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