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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현행 산재법의 해외파견근로자 보호제도
Ⅲ. 산재보험과 해외근재보험
Ⅳ.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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