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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균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7 - 9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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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재보험법」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Ⅱ. 「산재보험법」의 노동법(책임보험)적 성질
Ⅲ.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법적 성질
Ⅳ. 「산재보험법」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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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3헌바33 全員裁判部

    국가로부터 구 산림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國有林)을 분수림설정(分收林設定)받은 청구인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貸付)받은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림의 무상양여가 허용되는데 분수림설정(分收林設定)도 대부(貸付)와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분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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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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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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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가.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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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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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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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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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가1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제정연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반적 체계, 노무비율의 의의와 관련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의 종류, 지역, 규모별로 개개의 특성과 변동상황 등에 맞추어 실제의 임금총액에 근접하도록 임금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임을 즉, 동종의 사업에서 실제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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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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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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